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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근절 위해 집중 단속 예고

군산해경, 야간 해삼 노린 무허가 잠수기 선박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21 16:23:07 2020.10.21 16:23: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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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20일 저녁 9시경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선장 A(61)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선장 A씨는 4.9톤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역할의 해녀 2명을 태워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급히 입항을 하다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올해 잠수기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14명 불구속 입건)에 이르며, 이런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 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과 같은 불법조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선박 불빛도 끈 채 은밀하게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보니 위험이 커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군(軍)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ㆍ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불법 무허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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