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로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야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의 AI차단을 위한 차단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은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 철새로 인한 AI 전파와 가금농가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철새도래지의 관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인근을 드론, 살수차, 방역차 및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내에서 낚시행위, 철새도래지의 방문객을 통제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또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입 시 우회토록 조치하고 있다. 만일 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철새도래지의 산책로 등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이와 함께 가금 사육농가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해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내부로 차량 및 사람 진입을 통제, 필요 시 소독을 철저히 한 차량만 축사내부로 출입이 허용된다.
소규모 가금농가의 방사 사육금지, 개인 간 산닭의 판매․이동금지, 전통시장 내에 중추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을 통한 가금사육농장의 예찰․점검을 강화해 의심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축산차량의 소독을 지속하고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6월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