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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

저수지에 오수 방류행위․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27 16:39:07 2020.10.27 16:39: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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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4일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카페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전북도와 합동점검을 추진, 발생 오수의 적정 처리(무단방류 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합동점검 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거치지 않고 저수지에 오수를 방류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초과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고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생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북도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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