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환경보호 규제 이행 강화를 위해 관내 입항 외국적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또한 전국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해수청은 지난 4월 24일 장항항에 접안 중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A호(5,002톤)에서 선박 연료유를 채취해 휴대용 분석기를 통해 1차 분석 실시 및 연료유 전문분석 기관에 샘플 2차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황 함유량 1.67%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서해권역에서 첫 번째로 선박의 연료유 규제 위반 적발이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 통보 및 해당 선박의 출항 정지 처분을 통해 보유 중인 부적합 연료유 전량 육상 양륙 및 보관 탱크 세정 등의 조치와 더불어 국제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공조해 체불된 선원 18명의 임금 및 식량조달을 해결한 후 지난달 30일 출항을 허용했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해수청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만국 통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환경보호규제와 선원인권에 위반되는 선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