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지난 6월부터 벌인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서 총 31척의 위반선박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조업 15건,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3건, 불법어구적재 2건 외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은폐, 불법 어구 사용, 어구손괴는 각각 1건씩 적발하고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옥도면 직도(島) 남서쪽 약 20㎞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560㎏잡은 15톤급 어선(선장, 58)과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46)을 고용해 조업하던 19톤급 어선(선장 57)의 선장과 선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반을 늘려 현장 단속에 투입하고 어업인 간담회 등을 추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지연 등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모두 113건, 21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