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또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가 주된 점검사항이며, 점검 당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바로 적발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계도한 후,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감염자 발생 추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마스크 착용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