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를 일삼는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해경은“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집중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옥도면 소재 6개소에 낚시 객 무단하선 행위, 무계출항과 승선인원 초과행위, 안전장비 미 비치와 보험 미 가입 영업행위, 미신고 낚시어선의 영업,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을 하는 행위 등 이다.
특히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해상 고립사고를 사전에 예방, 해양사고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해경관계자는“이번 특별 단속은 그동안 단속과는 달리 해양사고 방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낚시 위반행위로 적발 될 경우 낚시어선법(제22조)에 의해 1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