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적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정부와 발맞춰 민간기관에서 담당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 아동보호 업무를 공공인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해 개별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상담 및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기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 및 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 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아동분리, 친권행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이제는 보다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