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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소액불복청구사건 적극 구제키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9-1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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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하나로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서 집중 처리일을 지정하고,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심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정하고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를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하는 한편,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해서 심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이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마련했다.
 
한편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처리 가운데 구제대상은 2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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