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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가 불법의료 도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9-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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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과 친척들의 집 등에 무허가 한방진료소를 차려놓고 수년간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도운 현직교사가 붙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4일 무면허 한의사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도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인 문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8년부터 군산시내 이용원과 여관 등지에 무허가 한방진료소를 차린 뒤 동료 교사 등을 환자로 모집해 의사 면허가 없는 장모(50)씨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동료 교사 등에게 “우리 한의원의 약을 먹으면 병이 빨리 낫는다”고 속여 환자들을 끌어 모은 뒤 직접 진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9년 간 총 27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문씨는 경찰에 의해 사건조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재직 중인 제자에게 사건의 축소를 부탁하고 파출소에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문씨는 “10여년전에 암에 걸렸을 때  또 다른 장모(91)씨로부터 조언을 통해 완치가 된 일이 있어 이를 주위에 알렸을 뿐 고의로 환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준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된 문씨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된 상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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