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가 피해 최소화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AI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 사육제한 농가를 당초 46호(78만1,000수)에서 49호(84만5,000수)로 3농가, 6만4,000수 확대했다.
또 질병의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통제초소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내 소독시설을 55개소(거점 25․통제초소 30)로 늘려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예찰지역(3km~10km)내 가금농가(68호: 닭 45, 오리22, 메추리 1)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 및 계열사 소속 농가(20호)에 긴급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다행히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에선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