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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조업 ‘근해형망 어선’ 적발

어족자원 고갈․해양환경 파괴․해양사고 발생 우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07 15:37:16 2020.12.07 15:37: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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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무허가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어선 A호(7.93톤)등 불법 어업행위를 하던 근해형망어선 4척을 적발했다.

 

충남 근해형망어선인 A호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경 비응항을 출발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구 1틀을 투망해 피조개와 소라 등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7일 새벽,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을 추가 단속했다.

 

근해형망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되나, 이를 어기고 조업 행위를 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행위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갯벌 속 생태계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먼저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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