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의 작은 어항인 ‘신치항’이 어민과 레저인의 항만 사용을 놓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신치항은 고군산군도와 육지 사이 중간지점에 위치한 어항으로, 경사식 선착장(슬롭웨이) 내에서 어선접안, 수산물 하역작업과 레저인의 보트 접안이 서로 간섭돼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이 같은 혼란은 신치항이 충남 등 다른 어항에 비해 폭 16m, 길이 100m를 자랑하는 경사식 선착장을 가지고 있어 접안이 용이해 어민들은 물론 레저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곳은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레저인으로 인해 선착장 인근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런 신치항이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군산시가 이곳을 이용하는 레저인의 보트 접안을 여름 한 철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레저보트로 인해 인근 어민들이 조업 등에 어려움이 따르자 시에 이용제한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레저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시가 레저인의 이용을 막으면서 시 홈페이지에는 수백 건의 항의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레저인들은 시 홈페이지에 “신치항을 이용하는 레저인들 스스로가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시가 어민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치항이 어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재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근 어민들은 “신치항은 지난 201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된 어항이다”면서 “어촌정주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거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으로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신치항은 도서민의 생활근거지이며, 삶의 터전인 어항으로 어민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신치항을 어민과 레저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항 조성 취지에 맞게 어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레저인의 이용 제한)어민들의 생존 문제, 어촌정주어항의 관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행위임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레저인의 이용 제한은 8월과 9월, 10월 등 모두 세 달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에도 일출 후 2∼3시간가량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치항 경사식 선착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레저보트 등을 접안 할 수 있는 관광어항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 어민과 레저인들 간 갈등을 궁극적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