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을 펼친 결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성과로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예방 분야’ 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진 우수 경찰서 선정은 전국 19개의 해양경찰서에 대해 단순히 단속 실적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현장단속,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이었는지에 따라 높은 점수가 부여돼 선발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 32건의 위반 행위는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20건 ▲음주운항 2건 ▲항로 상 어로행위 2건 ▲안전검사 미수검 1건 ▲과승 1건 ▲기타 6건 순으로 이는 지난 상반기 단속 결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군산해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구인난이 심해지자 승무기준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선원 면허와 승무 경력 등에 대해 타협 없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산해경 수사과는 지난 7월 장애선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단을 구속․송치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예방과 검거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된 바 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법규 준수로 안전한 서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한해 해양안전 저해행위 적발 건수는 140건 161명으로 전년 대비 17%(168건→14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