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내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8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건의 교통사고 발생해 중상 4명, 경상 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부주의, 어린이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는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설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645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585대, 횡단보도 신호기 181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 108억원을 투입해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24대, 횡단보도 신호기 111대를 설치했다.
도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 279억원을 확보해 무인 교통과속 카메라 461대, 횡단보도 신호기 70대를 설치해 정부계획인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22대를 추가 확보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방향 과속카메라를 양방향으로 보강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46억원을 확보, 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또는 사고 우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37억원을 투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56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