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사업 신규 반영
▲금란도
군산시와 서천군이 갈등에서 벗어나 금란도 개발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군산항 발전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전북도, 충청남도, 군산해수청과 ‘군산․서천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항과 장항항 재개발 추진과 항만·어항시설 확충·정비, 준설토 투기장 확보 등 군산항과 장항항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것이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돼 매년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에 달하는 투기장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해당 준설토 투기장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금란도(金卵島)로 결정(2013.10.)했으며, 금란도는 오는 2022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란도는 군산 원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그간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지만, 금강하구 환경영향을 우려한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왔다.
또한 금란도와 금강을 마주보고 있는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부두 정비와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련 지역이 모두 재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일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수부와 각 지자체는 군산항 및 장항항 재개발 추진과 항만․어항시설 확충․정비, 준설토 투기장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위급 책임자 지정, 실무협의체 구성 등 상시 소통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역상생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연말 고시예정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란도 재개발 사업(면적 202만㎡․추정사업비 4,344억원)과 장항항 재개발 사업(면적 5.8만㎡․추정사업비 275억원)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지역상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추진방향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상생협력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항만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서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금란도와 장항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항만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화합의 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상생협약은 금란도 개발을 위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성과”라며 “금란도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산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란도는 금강하구에 생긴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금’은 새만금의 금으로 새만금의 번영과 이어지는 매립토지의 미래 발전적 가치를 담고 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