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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금지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27 14:14:57 2020.12.27 14:1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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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26일 저녁 10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219톤급 중국어선 2척(대련선적, 쌍타망)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서 2척의 경우 쌍타망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타망(雙拖網)조업은 어선 2척이 자루그물을 동시에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다른 어종이 함께 그물에 걸리는 혼획(混獲) 뿐 아니라 치어까지 포획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 구역과 조업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나포된 어선들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이고, 군산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군산항과 가까운 해역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모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외국적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다는 오도된 내용들이 중국 현지에 전해지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을 막는 차단경비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검문검색 시행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어족자원보호와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추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과된 담보금이 납부될 경우 금명간 중국 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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