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0.12.29~2021.1.3→2021.1.4~17 2주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02 14:31:45 2021.01.02 14:31:4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수칙 추가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도내 최근 1주간(12.26.~2021.1.1.) 확진자는 일평균 11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를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은 ①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②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③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④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⑤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이다.


 또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은 ①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②겨울스포츠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③숙박시설 3분의 2 예매 제한 ④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⑤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10일간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했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11월초 대비 34.3%),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전했다.<황진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