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액과 고급양주 등 3천 여 만원어치 상당의 물품을 밀수하던 보따리 수집상 3명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경 소룡동 소재 국제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곽모(남,44)씨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차량에서 발견 된 양주 발렌타인 21년산 등 2종(시가 약 784만원), 홍삼액 등 22종(시가 약 2,300만원), 비아그라 30정(시가 약 45만원)등 시가 3천1백 여 만원의 물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제298조) 현행 범 인도 규정에 따라 군산세관에 신병 및 압수품 일체가 인계됐다.
한편 해경은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3개월간 항만 등을 대상으로 국제성범죄 테마 기획수사 펼친 결과 모두 69건(81명)을 적발했다.
이 기간 중 출입국관리법 43건, 폐기물관리법 6건, 수산자원보호령 10건 등에 위반사범 81명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