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북도, 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한 군산 소재 음식점에 과태료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04 17:18:36 2021.01.04 17:18:3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 소재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일부의 안일한 방역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올해 1월 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시설 11개 업종 총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같은 기간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수행, 현장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