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과 공급 중지가 유예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2021년 1월에서 3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3차 납부유예 제도 역시, 지난 1․2차 대상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1만2,758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3차 유예’도 같은 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행한 ‘1·2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다.
1·2차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용도-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며, 같은 기간 중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요금과 공급중지 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