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출항 전 준수사항 등 안전 안내방송을 녹음해 관할 낚시어선 200여 척에 배포한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되고, 출항 전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등 안전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 안내방송을 직접 녹음 제작해 1월 중 배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출항 전 승객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와 사용법 등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방송 녹음파일을 제공하며,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법령 준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 모두 출항 전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