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농업인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전북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올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4만3,650원) 대비 1,350원(3.1%)이 인상된 4만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신청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염두해 두고 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