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재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군산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에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번 선고는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군산시장과 군산시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미숙한 대응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 받지 않도록,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달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처럼 군산시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새만금 인근 지자체가 끊임없이 반목함에 따라, 새만금권역 통합 또는 새만금권 광역화를 통해 화합과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