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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간 형평성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18일부터 31일까지…종교시설, 20%까지 대면예배 허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16 13:14:37 2021.01.16 13:14: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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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하며, 이번 연장조치는 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등 업종 간 형평성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전파력이 크고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유행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는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에 도는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원·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종교시설 예배 시 좌석 수 20% 이내 준수 여부는 물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해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연장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먼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가 유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와 숙박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도 유지된다.


 이어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PCR 진단검사 주기를 단축(주 1회→2회)하고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지속 시행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이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단, 실내체육시설은 타 업종과의 영업 가능시간 형평성 문제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허용됐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스키장은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이 중 식당·카페는 일반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은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다 지난달 1달 간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02명이 발생했다"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면 사태 진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은 대부분 타 지역 방문 또는 타 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 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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