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근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재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군산시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새만금 영토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새만금 영토분쟁의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에 대해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2월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하자, 같은 해 11월 이번에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최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새만금을 둘러싸고 인근 지자체 3곳이 10년 넘는 지리한 싸움을 펼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에 대한 관할 귀속지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가 헌법소원심판을 계획 중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은 시작됐지만 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밝힌 새만금권역 통합 또는 새만금권 광역화를 통해 반목이 아닌 화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
통합과 관련해 현재 새만금구역에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모두 합치는 방안과, 현재 등기상 3개 지자체로 편입한 새만금개발지역만 떼서 새로운 행정구역(시)을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에 새만금이 더해 광역도시로 가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이처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지리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3곳의 지자체가 통합과 관련해 동상이몽이라는 점이다.
군산시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통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3개 시·군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군산새만금, 김제새만금, 부안새만금으로 나눠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들이 반목에서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기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적어도 3곳의 지자체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조정력을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