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민간인 도 모(38)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도 씨는 은행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며 채권팀 직원이라는 다른 남성에게 현금뭉치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곧바로 112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었고, 이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포통장 단속으로 인해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채권회수팀을 사칭해 직접 현금을 받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경우가 없기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