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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에 난방유 배달 허용’

군산해수청, 여객선으로 수송 가능한 위험물 항목 추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25 02:08:03 2021.01.25 02:08: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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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이 여객선으로 수송 가능한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도서지역에 난방유·압축된 산소 등의 배달이 허용돼 도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2일부터도내 관할수역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운송 가능한 위험물의 품목에 경유 등 기존 2종에서 난방유(등유), 김활성처리제 등 9종의 위험물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도서에서 난방유로 사용하는 등유, 김양식장 관리를 위한 김활성처리제, 에어콘용 냉매가스, 축전지, 압축된 산소, 압축된 공기, 소화기, 정수장 소독제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스티렌(FRP수지) 등 9종의 위험물은 도서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으나, 여객선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목록에서 제외돼 도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동안 도서민들은 차량으로 수송돼야 하는 등유, 김활성제 등을 소량으로 구입 후 어선을 이용해 운송하면서 불필요한 경비 지출과 제때에 공급받지 못했다.

 

또한 FRP 어선 수리에 사용되는 스틸렌수지도 여객선 운송이 제한돼 어선 수리에 애로를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을 발굴해 선박검사기관, 전북운항관리센터 및 여객선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해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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