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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발전소 행정소송 항소심서, 군산시 패소

1심과 2심, 엇갈리는 판결…정확한 법리검토 거쳐 항소여부 결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27 17:14:17 2021.01.27 17:14: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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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군산시가 패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에 불복해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인 군산바이오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군산시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발전임에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어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군산시가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바이오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발전소의 운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과 고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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