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한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맹견 신규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레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이러 등 상기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하나손해보험의 맹견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