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유흥․단란주점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는 플래카드를 둘러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달 25일 1시, (사)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유인옥)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종사자들과 함께 군산시청 앞에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조속 중단조치’와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카페, 노래방,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을 금지토록 명령했다.
이에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 난지 오래고, 카드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월세 보증금도 다 바닥이 나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업주들도 즐비하다. 폐업을 결심했지만 밀린 임대료를 내야 폐업도 가능함을 알고 분노 끝에 펑펑 울었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어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해 독촉고지서가 쇄도하지만, 빚을 내도 생계조차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하고 유흥업소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무려 1년 가까운 11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 업소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면서 “술을 판매하고 접객원을 두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유흥업소는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처럼 뚜렷한 기준 없이 유흥업소만 차별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 언제까지 따라야하냐”며 “정부의 방역 수칙을 1년 가까이 성실히 수행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중단이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활고를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업주들 소식은 ‘절망’이 뭔지를 실감케 한다”면서 “집합금지 조처에 따른 휴업으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옥 (사)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군산시지부장은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재개하도록 조치하고,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소수의 업종들은 생존권을 아예 박탈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유흥업소는 매출액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애국업종이라고 자부하며, 이곳의 업주와 종사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영세한 소상공인이다”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업소를 영업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두고 영업을 허용해 주길 바라며. 우리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곡하고 절박하게 호소문을 낭독했다.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전북지회 군산시지부는 300여개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와 3,000여명 유흥종사자들의 생계와 후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단체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