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알리고, 관계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오는 3월 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11~12년마다 하던 정기검사에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를 도입하도록 변경된다.
또 6월부터는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단순운반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험물을 단순 운반하더라도 교육 수료를 해야 한다.
10월 21일부터는 대량위험물 취급 제조소, 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 후 자체 보관했던 점검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현행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되는 만큼 바뀌는 법·제도로 인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