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31일 강임준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군산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확산 위험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 상태를 유지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여행, 이동자제 등 주요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판단이 어렵고 서민 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위기상황 때마다 빈틈없는 방역조치와 전수조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 추가확산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28일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격상했으며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스루를 추가로 설치해 감염차단과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백신접종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숱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동참과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회생, 의료진의 사명감과 헌신에 감사를 표시했다.
강임준 시장은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의 위기를 잘 극복했고, 지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간다면 반드시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그간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저력을 믿으며, 지난 1년간 함께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감염병 방역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의 핵심 조치로 설 연휴 포함,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연장 유지되며, 여행자제 조치로 숙박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도 유지된다.
또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 유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허용,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유지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 및 취식과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가 유지된다.
아울러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해제하되, 수용 가능인원 3분의 1로 제한과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유지된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