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청정 전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지속 시행과 함께 ‘고향방문 자제’를 기본원칙으로, ▲특별방역 ▲안전예방 ▲민생․경제 ▲홍보․점검 등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무증상 및 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전파감염과 가족단위 확산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경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층 더 강화된 생활방역 수칙과 방역점검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이동할 때는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휴게소, 고향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라 지켜야 할 명절 맞춤형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방문판매,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 23개 업종과 종교시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방역수칙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터미널, 철도역 등 시설이용자 밀집지역은 승․하차객 동선분리, 휴게소 한줄앉기,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과 전통시장, 백화점, 슈퍼 등 유통매장은 시음․시식 금지, 손소독제 비치, 방문객 마스크 쓰기 등 이용자가 밀집되는 주요시설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9,913개)은 휴관․휴원 조치하고,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은 외부인 출입 및 대면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아가 명절연휴기간 종교시설(5,198개)에 대해서도 좌석 수 인원제한, 행사 및 음식제공 금지, 성가대 금지, 마스크 착용 및 간격(2m)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선별진료소(28개소), 응급진료상황실,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는 의료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도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수용품 중심으로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특판행사를 열 뿐만 아니라 지역 우수상품 온라인 마케팅도 운영한다.
또 도내 26개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동선분리를 통한 추모객 접촉 최소화,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금지 등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방역과 방문객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을 띄워앉게 배정하도록 고속버스는 1일 35대, 시외버스는 1일 10대를 늘려서 운행하고, 철도는 5일(2.10~2.14) 동안 48회를 늘려 귀성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