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코로나19 감소세와 더불어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된다.
13일 강임준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1.5단계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 놀이공원 등에 내려졌던 운영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홀덤펍)은 22시까지, 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30%이내에서 허용된다.
단계조정으로 인한 방역완화 효과 최소화 및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 위생수칙 준수 등 방역의 주체로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임준 시장은 “개인위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과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두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