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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2-13 16:16:31 2021.02.13 16:16: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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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 연휴 이후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되,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조정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전국적으로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1.5단계를 적용하고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1.5단계에서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1시간 연장된다.

 이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에 따라 도내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되며,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30%,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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