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자 관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등 방역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북도가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도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고, 질병관리청이 제안내용에 공감해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부처의 검토 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했다.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처에 제출한 격리면제 발급신청서에 활동 계획만 있고 방역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국 후 추가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격리면제자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도는 격리면제서에 세부적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해 줄 것과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도착 전 통보, 활동기간 동안 주기적인(3~4일 간격) 검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고 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에 대해 심사부처에서 활동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 통보 시 신청서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면제기간 동안 방문계획이 있는 방문지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해 방역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된다.
도내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방역관리에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는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24명이 확진됐으며, 이 해외입국자가 앞서 다녀간 충북 충주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