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6일 유흥업지부, 외식업지부등 6개 위생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조정안의 주요내용인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2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각 업종별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통해 업소 내 방역소독 및 환기 철저 등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기준의 적극적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위생단체장들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방안 강구와 경기침체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준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 예방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