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22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바다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경은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부선(부동력 바지선) 1척이 전복돼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R(한국선급) 등 선박 검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화물선 및 예부선의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상에서의 고질적인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총력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외측 영업행위 등과 같은 선박 운항분야 ▲선박의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등 선박 안전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실검사를 하는 등 선박검사 분야이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척수는 총 560척으로 ▲어선(44%) ▲레저보트(28%) ▲화물선・예부선(11%) ▲낚시어선(9%) ▲기타선박(8%) 순으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51%) ▲운항 부주의(34% )▲연료고갈(4%) ▲기타(11%) 순으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