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오후8시∼오전8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도심 주택가의 경우 밤이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김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도,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과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이웃 간 불화로 동네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사선거구 나운1․나운2․신풍동)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밤은 물론 낮에도 교통흐름에 크게 저해하는 상황도 아니고, 인근에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부족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목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시의 개선안을 살펴보면, 심야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 없이 단속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달하며 과태료는 1억6,000만원이었다.
이중 상당수가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동시에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신고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지해춘 의원은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 신고 돼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했던 시민들이 이번 완화조치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처럼 시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여전히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