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본인 소유 공장과 가정에 불법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밀수된 중국산 비아그라를 혼합시켜 가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 2명을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갖고 있던 중국산 비아그라 1만 여정(시가 1억5천여만원 상당)과 비아그라가 혼합된 불법 의약품(발모제, 당뇨병 치료제)약 1000포(시가 3천여만원 상당), 환약 50봉지(200만정, 약 40kg, 시가 2천여만원 상당), 기타 불법 의약품 제조기 등 약품 1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중국산 비아그라 1만여정과 불법 비아그라가 혼합된 불법 의약품>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인 이모(여, 45세, 군산시 나운동 거주)씨는 지난해 1월 최모(남, 52세)씨와 위장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한 자로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중국을 왕래하면서 1만 여정의 비아그라를 밀수입한 혐의다.
또한 밀수입한 1만 여정의 비아그라 중 일부인 4천 여정을 일당인 송모(남, 56세, 익산시 임상동 거주)씨에게 공급했으며 송모씨는 익산시 황동동 소재 본인 소유 공장과 익산시 임상동 소재 집에 설치된 불법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비아그라를 혼합한 발모제와 당뇨병 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의 검거는 국제성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해경이 중국산 비아그라 밀수입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중 미원동 소재 모 다방에서 이모씨가 송씨에게 남아있던 6천 여정의 비아그라를 건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검거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