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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저감시설 설치 등 4개 분야 8개 과제, 262억 투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03 11:26:06 2021.03.03 11:26: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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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피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친다.

 3일 도는 262억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도 환경‧축산부서와 협업해 담당부서별 악취배출시설 지원대상을 사전 구분해 저감시설 설치부터 기술지원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퇴비화시설 등에 대해 지원한다.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중 액비화시설에 대해 사업지원부터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자동분사시설 설치 등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247.2억, 무인악취포집기 등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 14.4억, 악취모니터단 운영 등 협의체 추진에 0.4억의 예산을 투자한다.

 지난 2019년부터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산시설에 저감시설 설치 등 187억원의 예산 투자한 결과에 대해 개선효과 분석과 추가대책을 발굴하고자 국비 3억을 투자해 악취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발생이 심한 사업장 15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술지원단도 운영해 악취저감 기술 전수 및 저감시설 운영요령 교육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에서는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 해결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악취민원 발생 시 시‧군과 협력해 수시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악취검사를 추진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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