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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 효과 ‘미지수’

군산시‧경찰서‧세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참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05 13:38:20 2021.03.05 13:38: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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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디오션시티 2차 당첨자 계약 체결 전 웃돈거래 단속

 

지난 3일 오전, 평균 60대 1가량의 경쟁률을 보였던 ‘더샵 디오션시티 2차’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면서 지역민들의 ‘로또분양’의 희비가 엇갈렸다.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아침 일찍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는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다.

​이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일로 분양권 웃돈이 1억원 이상에 거래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시가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합동단속반(군산시‧군산경찰서‧군산세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에 따르면 특별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최근 분양을 마친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특별합동단속반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분양권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당첨자에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 일명 떳다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군산에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 2차’가 군산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다, 더샵 브랜드 파워까지 더해져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디오션시티 2차 1순위 청약 결과, 462가구(특별공급 제외)에 2만7,150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5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개 주택형 모두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 마감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141.0대 1을 보인 전용면적 143㎡ 타입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의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적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 받는 시민은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세금탈루 관련 자료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더샵 디오션시티 2차 청약에 3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몰렸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거주 목적인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적극적인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 납부 전 불법거래와 완납 후 전매 모두 추후에 엄청난 세금이 예상되는 만큼, 청약 당첨자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경찰과 바로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가 관련되면 즉시 사무실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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