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태풍, 폭염, 한파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도는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적조, 이상수온, 가뭄 등의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며, 현재 보험 가입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산출액의 20%만 납부하면 가입 가능하다.
양식업 재해보험은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품목과 일부(특정)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품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가입할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과 시설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가입 전에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보험료 등 궁금한 사항은 1588-4119 또는 463-0764로 문의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