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수와 충돌사고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인명·오염 피해 없이 구조작업을 완료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8일 새벽 12시 22분께 어청도 남서쪽 92.6km 해상에서 정박 중인 어선 A호(24톤․승선원 7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해 밤샘 구조작업을 벌였다.
현장에 도착한 군산해경은 사고 어선과 같은 선단의 어선 B호(29톤․승선원 7명)와 함께 배수펌프 총 4대를 동원해 해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수 작업을 벌였다.
어선 A호에는 약 4,000리터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연료 밸브를 잠가 오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말도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운항해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킨 선장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바 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조업 어선이 늘고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음주운항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