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모 ‘구속기소’

친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09 17:16:06 2021.03.09 17:16:0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은 친부 A(24)씨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를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개의 선상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 두부손상을 가했고,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우측 이마부위와 양측 정수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두피하출혈(뇌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2개소) 등에 따른 두부손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 법의학감정, 의료자문, 임상심리분석 등을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친부의 학대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녀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누나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