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18일부터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의 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과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18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 30여 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봄철 퇴비·액비 살포시기를 맞이해 퇴비·액비화 기준(부숙도, 함수율 등) 준수 여부,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퇴비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 수시점검, 시·군 자체 점검 등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2,901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유출 등 340건 적발을 적발해 고발 133건, 과태료 162건(9,077만 원), 조치명령 4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33개소, 재활용 신고 107개소, 가축분뇨 관련 영업 55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01개소의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