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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직정보 활용한 투기 ‘발본색원’

자체 조사 착수…군산전북대 병원부지‧신역세권‧고군산군도 등 3곳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19 10:48:24 2021.03.19 10:48: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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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5분 발언 “청렴함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나야” 주장

 

LH직원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일부 지자체가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도 직원과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시의원 등에 대한 투기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은 지금 참여연대·민변의 LH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고, 만연해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일회성 수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도 다른 시군 투기사례와 유사한 도로개설의 예산 확정 전 공직자의 토지매입의 사례나, 도시재생사업과 전북대병원사업, 고군산개발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볼 때 공적정보의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스템은 있었는지, 이를 이용한 투기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가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동시에,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실행 방법도 제안했다. 먼저 시가 TF팀을 구성해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적발했을 경우 징계수위를 명확히 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조사를 벌여야하며, 투기가 있었던 공직자들에게는 양심선언 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선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 시, 군산시 자체조사 과정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은 건이 추가 발생될 경우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가 수반돼야 하며, 이 모든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차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확보방안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최하위의 청렴도 이미지를 벗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전국적으로 청렴함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밝혔다. ▲군산전북대 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총 3곳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군산시 전 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이며,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자체처벌,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내부자 제보를 받기 위해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오는 26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추후,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시의원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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