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앞장

이달 중 시군과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19 11:23:40 2021.03.19 11:23:4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중 도내 14개 시군과 함 께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도와 시군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단속절차는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에서도 이번 단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부정유통 단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등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으로 불법 보관·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이나 불공정행위의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뒤따른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상품권 불법거래가 포착되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불법행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와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