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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징계 미기재한 前 LH직원 ‘업무 배제’

경력직 채용 당시, LH아파트 15채 매매신고 누락으로 견책 받은 사실 숨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22 17:51:02 2021.03.22 17:51: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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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A씨를 22일 업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돼 현재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지만, A씨는 LH에서 징계(견책처분: 2018.11)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3월 22일~)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아파트 15채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매매신고를 누락해 2018년 12월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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